국내 카드사가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시범사업에 `리베이트 금지법`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반영된 리베이트 제공 금지 조항이 시범사업에 필수인 NFC결제 단말기 보급을 가로막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비씨카드, NH농협은행 8개사가 참여한 모바일협의체는 올해 NFC 시범 존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연말까지 별도 지역을 선정해 8만여 가맹점에 NFC 결제가 가능한 통합 동글을 설치하고, 일종의 NFC시범사업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결제 단말기도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규정이 시범사업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부상했다.
바로 리베이트 금지법이다.
NFC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통합 동글 단말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에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깔아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카드사나 밴사가 단말기를 무상 설치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가맹점이 자비를 들여 단말기를 깔아야 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업 자체가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NFC 시범사업`은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만큼 단말기 등을 무상 설치하는 것을 용인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결제 단말기를 보급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카드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 NFC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무상으로 깔아주면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간주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지만, 특정 사업에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NFC 결제와 관련 글로벌 기업까지 속속 진출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공공재 성격으로 간주해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행위를 여전법 위반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 단말기를 무상 설치해주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구도를 해치기 위해 제공하면 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한다. 또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 24조 2항)고 규정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병행해 NFC 시범사업존 브랜드 네이밍 작업에 착수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