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특례라 함은 대부분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할 것이다. 사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많은 법인이 활용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을 필자는 많이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 회사를 여러 가지 문제(과도한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때문에 가업승계를 꺼리는 CEO나, 자녀가 2명 이상인데 모두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이 창업자금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이다.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 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일단 과세하고, 상속 시 상속세의 기본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최대 30억 원 한도이며, 10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50억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특례를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이외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일반증여를 하는 경우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일반증여의 경우 공제를 받고 해도 5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 할 경우 1억 5천만 원 증여세가 계산되니, 총 4억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의 CEO들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향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때 어차피 합산 되는 것이라 큰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향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현재 법인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분리가 가능한 사업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새롭게 창업하여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분리된 사업분야를 이어간다고 가정할 때, 현재 기준에서 향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향후 법인이 더 커져서 그 가치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이 클 것이다.
현재 경영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보시길 바란다. 10년 이상 된 법인이라면 액면가 5천 원의 주식 가치가 현재 수십만 원 이상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향후 그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은 예상을 뛰어넘어 가업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및 증여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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