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변경 `분기 2회` 제한

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변경이 기존 한달 2회에서 분기 2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년에 8번까지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 달 2회까지 허용된 이동전화 번호변경을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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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와 협의도 완료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

다만, 단말기 분실이나 스토킹 등 신변상 이유로 번호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분기 2회 번호변경은 이동통신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알뜰폰(MVNO)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7월말 전화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후속 조치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월 2회 번호변경 제도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이동전화 번호변경 횟수를 제한, 무분별한 번호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자산인 전기통신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불법매매를 금지한 데 이어 번호변경 악용을 막기 위해 이통사 약관 개정도 마쳤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가 이동전화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과는 무관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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