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을 구체화한다.
미국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플렉시블 장치` 특허가 이날 공개(공개번호:10-2016-0138748)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허는 두 개의 본체가 접히는 플렉시블 장치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고정된 스마트폰 화면은 애플리케이션 기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지만 새로운 특허를 적용하면 화면과 기기 형태가 변해 확장된 경험이 가능하다.
특허명세서를 살펴보면 플렉시블 장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면체 △기능 장치가 포함된 후면체 △전면체와 후면체를 잇는 연결체까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연결체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을 사용해 기계·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전면체와 후면체에는 자성이 있어 서로 견고하게 결합한다. 또, 각각 접이부가 존재해 다른 형태로 접을 수 있다.
특허는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한다. 전면체와 후면체가 평행한 상태로 접히는 형태1(제1상태)과, 전면체와 후면체가 접이부를 중심으로 접혀 전면체와 후면체 일부가 각각 조합돼 기기 앞뒤를 구성하는 형태2(제2상태)가 있다.
형태1은 콘텐츠 감상, 카메라 촬영, 통화에 최적화됐다. 앞면은 21:9 화면비의 전면 디스플레이로 영화·드라마 감상과 게임 실행에 편리하다. 뒷면에는 내장 카메라와 카메라 장착부가 있다. 카메라 장착부에 탈착형 카메라를 설치하면 내장 카메라와 조합해 3D 촬영이 가능하다. 형태2는 화상 통화, 셀프 카메라 촬영에 적합하다.
외신은 그간 삼성이 선보인 확장형·원통형 등의 스마트폰 특허에 비해, 이번에 신청한 특허는 구체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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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