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핀테크 발전을 막는 금융산업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20개 과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상의는 보험과 자산운용업계에서 대면계약과 종이서명 의무화가 모바일, 인공지능 등 핀테크 활용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을 가입할 때 서면서명만 인정된다.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일임형 상품은 창구방문 및 대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자산을 관리해주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상의는 인공지능시대 능동적 대응을 위해 관련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 규제 △손절매 때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은행 이동점포 판매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 대비 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전화, 이메일 등) 제한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