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도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3사 간 무제한요금제 광고 동의의결에 따른 보상조치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통3사 데이터요금제 상품이 실제 10GB등 제한이 있는데도 `무제한` 표현을 썼다며,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3사는 지난 10월부터 명칭변경 전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 등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3사는 이를 확대해 이통사를 옮기기 전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번호으로 이통사를 옮긴 가입자도 변경 전 이통사에 데이터 또는 부가/영상통화 제공 보상을 신청하면, 확인 후 현재 이통사가 보상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이통 3사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없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