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입시부정 이대 전 입학처장 등 7명 중징계…최순실 모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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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이화여대 감사결과 이화여대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고 9개 과목 학점 취소를 요구했다. 또 전 입학처장 등 28명을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별도조치로 13명을 고발하고 4명은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전 입학처장을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혐의로 중징계(해임)하고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전 건강과학대학 학장도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혐의와 출석 미달한 정유라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연구비 부당 집행 혐의로 중징계(해임)하고 고발했다. 또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체육과학부 교수, 전 체육과학부 학과장, 전자공학과 교수,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을 중징계하고 업무방해, 사서명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전 총장과 면접평가위원 1명,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8명은 경징계하고 업무방해, 강요 등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13명에게 경고·주의·문책을 내렸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과 출석미달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수사의뢰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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