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가 서희덕 회장 당선인 승인을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22일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희덕 당선인 취임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체부 처분이 주무관청 감독권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고 봤다. 재량권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 당선인을 39종합미디어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반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종전 음산협 회장 재직 시 손해를 끼치는 배임과 횡령 행위를 해 회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하다”고 판결했다.
음산협은 2월 서 당선인이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문체부가 승인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 당선인이 39종합미디어 공동대표 취임으로 피선거권을 획득해 피선거권이 없다는 문체부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 당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결의했지만 당시 정관은 대표를 1인으로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