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루마블` 개발사,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 침해" 소송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게임즈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모두의 마블`이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 보드게임 `부루마블` 대표 아이템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를 통해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블`을 출시했다. 엠앤엠게임즈는 2015년 사실상 폐업했다.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 받은 상황에서 언론 발표를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만큼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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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마블`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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