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순실 특검 법안`을 17일 처리하면서 향후 정치흐름이 `특검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제시한 대통령 대면조사일(18일)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또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검으로부터 검찰은 대면조사 기일을 못 지킨 `무능조사`를, 박 대통령은 의도적 조사 회피에 대한 특검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차 대국민담화에서 특검 수용 뜻을 밝힌 박 대통령으로선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3일 내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서 특검법 전격 의결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는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범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오후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며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장 100일간 독립된 수사 벌일 수 있어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검 1인 아래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돼 수사를 벌인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야3당 대통령 퇴진 공조 재확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 전선 재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는 판단과 함께 추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파동으로 불거진 후유증을 수습하고 다시 대오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박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방식으로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는 등 구체적 대응 방향을 놓고 온도차가 여전해 진통도 예상된다.
야3당 대표는 17일 본회의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다시 회동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약간 삐걱거렸던 야권 공조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면서 “이번주를 지난 시점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안한 야3당 합동의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 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 요구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서는 야당 간 간극이 해소될 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야권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