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소송에 대응하는 `전담국` 신설에 나선다. 연간 100건에 육박하는 공정위 상대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송무담당관실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고,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과 단위 조직인 송무담당관실을 `송무전담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목표다. 송무전담국 아래에 공정위 상대 소송에 대응하는 과, 사건 조사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과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한 차례 이런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내년 다시 한 번 건의할 방침이다. 송무업무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상대 소송이 매년 늘고 있고, 승소율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송무 역량 제고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내년 다시 한 번 행자부에 국 단위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에 불복해 기업 등이 소송하는 건수는 2010년 45건에서 2015년 9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연간 소송이 100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송무담당관실 정원은 처음 설립된 2001년 9명에서 15년째 변동이 없다.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면 승소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패소는 과징금 환급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패소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317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패소율(전부패소율 기준)은 2013년 5.6%였지만 2014년 12.9%, 2015년 12.3%로 최근 크게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경쟁당국과 비교하면 공정위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전담 국 신설로 승소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송무전담국이 신설되면 외부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가 직접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고 외부 변호사에 의뢰하는 건수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출한 외부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3년 14억5600만원, 2014년 19억1800만원, 2015년 23억63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31% 늘었다. 내년 외부 변호사 선임 예산은 26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공정위 상대 소송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