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얻을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0.45%를 차지하고, 규모도 줄고있는(2009년 65억7200만달러→2015년 40억5300만달러) 상황에서 교역 확대보다는 전략적 의미에 더 큰 무게를 뒀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미주 전체시장 연결고리로서 중미 FTA가 만들어낼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중미 국가 수출 품목 95% 이상 제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향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주력 제품은 선박, 자동차가 70%에 육박한다.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은 파나마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양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는 시장 접근 장벽을 낮췄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도입, 기존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과 수용에 따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 투자자 보호 조항도 규정했다.
정부조달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번 FTA 체결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우리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에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에도 합의해 현지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 허가 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 공표 의무화 등 무역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미 측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우리 기업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중미 FTA 체결로 양 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 포괄적 협정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학도 실장은 “한-중미 FTA 체결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만큼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선점하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對중미(6개국) 교역 현황>
<한국의 對중미(6개국) 10대 교역품목 현황>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