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본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줄기세포주를 심의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했다. 배아줄기세포주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2010년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해 국내 줄기세포 연구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며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