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최순실 `특별검사법` 합의…17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최순실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과 `국정조사` 동시 도입을 결정하고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합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또 3당은 특검법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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