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통신설비 위치 사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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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기지국, 안테나 등 통신설비 위치를 사전 결정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령으로 이동통신사는 안정적 커버리지 확보는 물론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 이후 기지국 설치로 인한 갈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협회와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법령 구성에 관해 회의를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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