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부당 조건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2개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 사이트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홈페이지에서 표시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는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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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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