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2개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 사이트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홈페이지에서 표시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는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