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10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연구원이 나왔지만 기술료 인정이 되지 않아 40%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의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 참여연구원 중 기여도가 높은 연구원들이 100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 수익이 비과세인 `기술료`인지, 과세인 `수익금`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연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정부는 `수익금`으로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연은 콜마BNH 주식을 1차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 총 484억원 중 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 330억원을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연구원 17명에 배분키로 했다. 이 중 50%인 165억원은 R&D 재투자, 연구소기업 재출자와 성과사업화 경비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50%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원자력연은 2006년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과 `화장품 관련 나노기술`을 출자해 한국콜마홀딩스와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 연구소기업 콜마BNH는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으로 커졌다. 원자력연 보유지분 가치는 1685억원대로 상승했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5월 총 보유주식 중 25%를 매각했고 나머지 75%의 주식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연구소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을 수익금으로 볼 것인지, 기술료로 볼 것인지 논쟁 여지는 여전하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기술 출자 당시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료로 해석을 했다”면서 “나머지는 주식 가치가 상승해 생긴 수익이므로 수익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기술료 판단 여부만 외부에 자문해 유권해석을 받았고, 과세 부분은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전촉진법은 주식 역시 기술료로 인정한다”면서 “연구자가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출자`를 했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노력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구소기업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콜마BNH에 기술 출자 기여도가 가장 컸던 변명우 전 책임연구원은 10월 암으로 세상을 떠나 유가족이 대신 보상금(41억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기여도가 큰 연구원은 31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원자력연은 나머지 보유 주식까지 매각하면 최대 100억원이 넘는 보상 금액을 받는 연구자도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