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운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도이치텔레콤이 드론방어시스템을 구축한다. 공항, 스타디움, 차량 시험장 등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독일 주간지 벨트 암 손탁(Welt am Sonntag)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도이치텔레콤은 “드론의 상업 및 레저 이용증가로 드론이 여객기와 충돌직전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비행금지구역 위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드론방어시스템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각국 기업과 공공기관은 드론 운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드론의 도둑촬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도이치텔레콤에 요구했다. 드론 때문에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차량이 시험장 주행트랙에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도이치텔레콤이 이런 요구에 드론 방어시스템 구축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로축구팀 바이에른 뮌헨도 경기 중 드론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6월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에 드론 운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전자기 시스템 구입을 협의했다.
최근 각국에서는 드론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 우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18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영국 프리미어 축구 맨체스터시티와 토트넘 경기를 드론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드론이 관중석에 추락하면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은 소형 무인기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 15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드론과 헬기 등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헬기 등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근접할 경우 무인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무인기를 띄우기 전에 비행경로 정보를 관련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밀집지나 공항 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드론 이상 접근 및 추락, 분실 등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웨덴 최고행정법원은 최근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감시 카메라로 규정,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