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청구서류 사본 하나만으로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30만, 50만, 100만원 이하 등으로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소액보험금 기준을 최소 100만원으로 통일된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시 각기 달랐던 사본 인정 기준도 청구 방법과 무관하게 같은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동일 서류를 수차례 발급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관행도 없어진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원급여금 청구 시에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제출 서류를 명시하도록 하고 간편청구 앱과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본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청구자의 88.3%가 서류절감 혜택을 받게된다”며 “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 과제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