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자,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 3일 MBC에 30일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