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영국 법인세율은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P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다.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P 낮췄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P 인하했다. OECD 평균세율도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P 감소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을 1~2%P 더 낮추는 것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1%에서 2%P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 8000억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여기에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에 불과하다”며, “단일세율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정상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대비 2015년 법인세 인하/인상 국가>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