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일 CMB와 지역 케이블TV 10곳에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MBC가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케이블TV는 IPTV와 동일한 VoD 이용대가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MBC가 VoD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IPTV와 동일하게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수용했지만, MBC는 실시간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3사 가격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KBS, MBC, SBS 지상파3사가 2008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대가를 협상하면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상파가 갑의 위치에서 담합과 송출중단을 무기로 한 협상방식에 유료방송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체결한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