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분리공시제+리베이트공개` 단통법 개정안 발의

최명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월 단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총액까지 공개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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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에 대한 이통사와 제조사 기여분을 알 수 없어, 유통질서 투명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제조사 지원금 기여분을 공개해야 휴대폰 할인 여력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휴대폰 기종별로 이용자에 실제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 제조사별로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핵심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휴대폰 시장에 마케팅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른바 `호갱`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은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훈·최인호·고용진·김영진·김영주·박광온·이원욱·김경협 ·박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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