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무죄 확정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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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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