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차구획 100면 이상 공공건물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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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다음달부터 주차 구획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수량을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주차단위구획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한다.

개정 조례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이다.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 권고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 활성화로 전기차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대구시청, 두류공원, 엑스코 등 11개소에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시는 이달안에 만평네거리와 망우당공원 등 4개소에 추가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전기차 200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천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조성돼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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