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감액·미지급한 금문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문산업은 2009~2011년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같은 하도급업체에 후드가니시(자동차 후드에 사용되는 의장부품) 제조를 위탁해 수령한 후 발주처 불만 제기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7944만1000원을 감액했다.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2011년 정상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68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문산업에 미지급대금 등 총 9144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을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