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

2014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4년 4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후 계약을 갱신한 가입자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2014년부터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경우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계약한 가입자는 보험 갱신 이후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총 148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1%도 되지 않는다. 할인 금액도 37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해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칸을 신설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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