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Photo Image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박상호

강남에 사는 김부담 씨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어 자녀에게 1채를 증여할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은행 PB로부터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금처럼 부동산에 포함된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부담 씨의 경우처럼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 대출금은 본인이 사용하고 김 씨의 자녀가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부담부증여가 된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대가를 지불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 대가성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고,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가 된다. 그 대가가 채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김부담 씨의 경우 김 씨의 자녀는 실제로 증여받은 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리고 김 씨는 채무를 이전하는 효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Photo Image

결론적으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하였을 때 채무를 이전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증가하나 양도소득세는 없고, 채무를 이전하면 증여세는 감소하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Photo Image

김부담 씨가 9억 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단순증여를 한 경우와 은행 대출금 4억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하여보자.

Photo Image
Photo Image

단순증여의 경우 1억 7천만 원 넘게 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7천 2백만 원, 양도소득세 약 7천 1백만 원으로 총 1억 4천 3백만 원을 내야 한다. 대출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사례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약 3천 2백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대출이자까지 고려해보자. 김부담 씨의 자녀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인수받은 담보대출금 4억 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4%라고 가정하면, 김부담 씨의 자녀는 매년 1천 6백만 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이자비용까지 포함한 총부담액을 단순증여 시 부담금액과 비교하여 단순증여로 할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김부담 씨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함으로써 단순증여를 했을 때보다 1천 6백 5십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김부담 씨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증여세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종류, 취득 시기, 취득가액 등에 따라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에서 어느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미리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전)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전)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저서] New 상속증여 만점세무(스타리치북스, 2016)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