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 중과세 기준, 1억→3억원으로 완화…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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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조선소 회생을 위해 레저 선박 중과세 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마리나 대여에 쓸 수 있는 선박 기준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항에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해운, 조선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 장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해양레저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중과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한다.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도 지원키로 했다. 또 마리나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대여업 선박 기준을 5톤에서 2톤으로 완화하고, 마리나 주유소 등 인프라 설치 규제도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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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행자부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숙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한 총 318건 과제 중 1차로 164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87건을 이번에 개선했다. 개선된 과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설치 허용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기준 완화 등이다.

황 총리 등 참석자들은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 제한적 입지 허용 등 중소 상공인 애로와 각종 건축 부담 완화 등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중소 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행정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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