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단계부터 준수해야 할 지침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20일 정보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하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2.0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지침 2.0에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과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앞으로 세미나·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침 2.0을 알릴 계획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국가표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