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한 A씨 등 1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게임사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현 라이엇게임즈 대표는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과 판매에 앞으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