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 실시권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 대상(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반도체배치설계 및 식물 신 품종을 추가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 승계하도록 했다.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해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했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