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형 보이스피싱 결합한 파밍 기승...2달간 2배 늘어

#피해자 A씨는 어느날 다날로부터 `카메라 구입 39만8000원 지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카메라를 구매한 기억이 없는 A씨는 해당 업체로 전화를 걸어 구매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직후 사이버경찰청에서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전화가 재차 걸려왔다. 당황한 A씨는 사이버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번호 등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입력했다. 사이버경찰청을 사칭한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A의 계좌에서 4578만원을 이체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컴퓨터에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두 달 간 파밍 피해금액은 30억원으로 직전 두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된 사기 방식은 위 사례와 같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사이트 이용하거나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형태다. 금감원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이 주요 사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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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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