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유심 폭리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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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더민주)이 13일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유심(USIM) 폭리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 특정 유심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유통하는 유심은 알뜰폰보다 최고 3000원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년 3개월 간 1000억원 이상 과도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통신사가 우월 지위를 남용해 유통점에 과다한 마진을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유심 원가를 고려하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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