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활용 사업재편 승인 기업 연내 10개 넘을 것"

Photo Image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이 연내 10개 이상 탄생할 전망이다. 사진은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접수하는 기업 관계자(오른쪽) 모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이 연내 10개 이상 탄생할 전망이다. 기업 규모와 업종도 다양해 공급과잉 업종은 물론이고 주력 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 4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추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중 강관업체 사업재편계획이 포함돼 철강업종 첫 사업재편 사례로 업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강관분야는 설비 통폐합과 고부가 제품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2차 승인 기업이 탄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업종,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이미 승인(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됐으며, 5건이 검토 중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2건, 농기계 1건, 철강 1건, 조선기자재 2건, 섬유 1건, 태양전지 1건이다. 또 사업재편 형태별로는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는 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건, 중견기업 3건, 중소기업 3건으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신청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Photo Image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이 조만간 신청 의사를 밝혔다”며 “다른 업종 기업들도 관심이 커 연내 10건에서 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말까지 입지, 환경, 노동 규제를 승인 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