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규정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과실 비위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 감경에서 제외한다.
부정청탁 징계기준 강화는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마련되고, 징계 대상이 명확해진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