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유승희 "스마트워치도 전자파 등급제 적용해야"

스마트워치가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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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손목과 목에 차는 형태 `웨어러블기기` 가입자는 2016년 7월 기준 67만을 돌파했다. 스마트워치 제품 수는 26개에 이른다.

스마트워치는 무선통신기기임에도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등급제는 기기를 머리에 대고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다.

워치폰, 키즈폰의 경우 머리에 대지 않아 전자파등급제의 예외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스마트워치 전자파에 대해 1등급, 2등급 식으로 등급을 알 수 없고, 전자파흡수율 1.5 식으로 표기된다.

특히 스마트워치 전자파흡수율 편차도 매우 크다고 유의원은 주장했다. 루나워치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닉슨워치 (0.018) 대비 74배나 높은 1.34로 측정됐다.

유 의원은 “미래부 전자파등급기준에 따르면 전자파흡수율 값이 1.6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전자파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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