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 업체의 공공조달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해당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주장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204건 중 183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2~3년간 시간을 벌어 입찰에 참여하고 수익을 올렸다. 이후 최종판결에서 기업이 패소해도 조달청은 이미 낙찰된 사업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조달청이 제도 허점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정당업자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기업”이라며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조달청 퇴직자가 조달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달연구원에서 조달청의 외부연구용역을 상당수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조달 전문가가 있는 곳이 조달연구원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풀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동향조사에 행정자료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에 당장 행정자료를 반영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지니계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가계동향조사에도 행정자료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