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적자 기업도 미래 성장성만 있다면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사업화 성공 이전에도 일반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은 물론 연구개발(R&D) 전문 기업 등 우수 기업의 자본 확충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활기찬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테슬라 요건 신설 등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우선 코스닥 특례상장에 `기술평가 특례상장` 외에 상장 주관사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상장 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 특례상장을 견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때는 일반청약자에 대해 6개월 동안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자 기업의 일반상장도 가능해진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과 매출 30억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갑절 이상 요건을 갖춰도 된다. 이때 상장 후 3개월 동안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기존에도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을 통해 적자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다.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던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사례를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정부는 테슬라 요건 신설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공모 시장의 본연 기능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0년 창업 7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테슬라 사례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기업공개(IPO)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모든 주관사가 획일화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일반 청약자 환매청구권(상장 후 1개월 이상)을 부여하면서 주관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 선정할 수 있고, 참여 기관에 창업투자사도 넣을 수 있게 되는 등 풀(POOL)도 넓어진다.
현재 의무 사항인 증권신고서 희망 공모가격 산정 근거 기재도 주관사 자율로 변경된다. 공모예정 금액 50억원 이상 기업 IPO에는 기존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경매 방식이나 단일가격 방식 등 다양한 가격 결정 방식도 허용된다.
주관사와 발행인이 합의해 가격을 산정하는 단일가격 방식을 채택하면 투자자에게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올해 4분기 중에 코스닥 상장 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표]상장제도 개편안(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