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방정부,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에 과세 추진

미국 일부 주와 도시가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른바 `넷플릭스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 대상인 케이블TV를 끊고 비과세 대상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업계와 납세자 단체는 반발했다.

3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위성도시 패서디나는 기존 케이블TV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넷플릭스·훌루·아마존프라임 이용자에게도 부과할 예정이다.

새크라멘토와 컬버시티, 글렌데일, 산타모니카 등 캘리포니아 주 10여 개 도시에서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블TV를 끊고 스트리밍서비스로 옮겨가는 `코드 커터(Cord Cutter)가 늘면서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펜실베이니아 주와 시카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 6%, 9%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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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루 로고

LA타임스는 지방 정부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보다 세금 부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이는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넷플릭스 등이 속해있는 미국 인터넷협회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새로운 세금 부과인 만큼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정부는 현재 케이블TV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세법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를 위한 주민투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기 다른 세율도 논란거리다. 패서디나 시는 2008년 주민투표로 통과한 세법을 준용해 케이블TV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9.4%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는 “세율도 도시마다 달라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세율은 월 이용료 1%에서 11%로 천차만별이다. 넷플릭스 월 이용료가 9.99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센트에서 최대 1달러까지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도시별 세율이 다르면 세금이 싸거나 아예 없는 지역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편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인터넷협회 측은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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