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 삭제가 연내 가능해진다. `정부 3.0` 같은 선탑재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휴대폰)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에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선탑재 앱이 많지만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만 대상이 됐다.
지난 달 출시한 삼성 갤럭시노트7에 정부가 개발한 `정부 3.0` 앱이 선탑재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제조사, 이통사와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날 확정했다.
개정안은 정보를 가리는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용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과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도 세분화했다. 이용자가 개통 전에는 서비스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내 시행될 것”이라면서 “선탑재 앱 기준 등은 미래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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