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판매되는 단말 3개 중 1개가 50만원 미만 중저가폰으로 드러났다. 제조사가 출시하는 중저가폰도 40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2년 만에 달라진 패턴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판매된 단말 중 50만원 미만 중저가폰 비중이 36.3%를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 2014년 7~9월 21.5%와 비교하면 14.8%포인트 증가했다.
중저가 단말 출시도 증가세다. 누적 기준으로 2013년 3종, 2014년 15종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까지 총 43종이 출시됐다. 중저가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자 제조사도 이에 맞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 고가 단말에 많은 불법지원금(보조금)을 실어 판매하는 게 일반적 판매 행태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 27만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유명무실했다.
이통사간 경쟁으로 고가 단말을 무료에 가깝게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법 지원금으로 극소수 소비자는 이득을 봤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대다수였다. 시장은 빈번한 `대란`으로 혼란스러웠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고가 단말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는 중저가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반적 제품 성능 향상도 중저가폰 사용 증가에 한 몫을 차지했다. 프리미엄폰을 고집하던 행태가 합리적 소비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다.
단통법은 단말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선택약정(20% 요금할인)은 가입자 1000만명 돌파(9월 1일 기준)로 휴대폰 자급제 활성화 기반을 닦았다. 단통법 후속 대책 중 하나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6월 기준),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 가입자당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다. 지난 7월까지 가입요금 평균은 3만9700원으로 4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6만원(순액 기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2014년 33.9%에서 올해 5.1%로 격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면서 안착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과 달리 단통법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은 통신 분야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등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래부가 단통법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 이통사와 제조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해가 엇갈려 즉각적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통법 관련 주요 통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