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퓨어스토리지-EMC 특허 침해 소송에서, 퓨어스토리지에 내려진 $1,4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보류됐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재판부는 최근 퓨어스토리지가 EMC의 ‘015 특허가 무효임을 배심원단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판을 열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퓨어스토리지의 일부 구형 플래시 어레이가 데이터 중복제거 소프트웨어에 관한 EM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신청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가 선출원한 특허 때문에 ‘015로 알려진 문제의 EMC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퓨어스토리지의 주장을 배심원단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EMC의 특허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측면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을 내려, 배심원단은 이제 재심에서 한가지 사실만 검토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부는 퓨어스토리지의 새로운 재판 요청을 수락했다. 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선출원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특허로 인해 EMC의 중복제거 특허가 무효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게 된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로 퓨어스토리지가 유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배제되어, EMC의 영구적 금지명령 요청이 기각되었다. 모든 배상금 지급 명령이 유효하려면 EMC는 유효성 여부를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새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재판이 열릴 확률은 크지 않다.
이서현 기자 (ls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