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와 같은 수출입기업의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세청과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 안건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입 및 대출심사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관세청은 2015년 이후 무역금융사기 총 7건, 2948억원 규모를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금융권은 관세청 통관정보를 넘겨받아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정부3.0을 기반으로 구축한 무역금융 편취 예방·적발 체계를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