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옴부즈맨에 전용차량 지원 논란

중소기업청이 비상근 민간인 위촉직인 옴부즈맨(기업호민관)에게 임차료가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전용차량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전용차량 이용 자료를 보면 중기청은 주영섭 청장과 최수규 차장 외에 김문겸 옴부즈맨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중기청장이 추천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별정직 공무원인 일부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위원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각 부처의 장·차관과 처장, 장·차관급 공무원에게만 전용 승용차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기청은 2011년부터 계속 옴부즈만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옴부즈만이 리스해 이용하는 차량은 월 임차료가 199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승용차다.

중기청장은 똑같은 모델의 차량을 리스가 아닌 렌털 방식으로 매달 151만원에 이용하는 점을 보면 청장과 같은 차를 한해 600만원씩 더 주고 빌려 옴부즈맨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또, 장·차관급 공무원 전용차량의 경우 통상 주행거리가 12만km를 넘을 때까지 사용하지만 중기청 옴부즈맨 지원 차량의 주행거리는 2009년 9월∼2012년 9월 제공된 제네시스가 5만2000km, 2012년 9월∼2015년 9월 제공된 체어맨이 6만4000km에 불과했다.

중기청은 옴부즈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 법 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차량 지원이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보면 중기청장이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 “타 부처와의 형평성이나 대민 업무가 많은 옴부즈맨의 업무 특성상 차량 제공 없이 업무를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고가의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야 하는 옴부즈만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기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옴부즈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원이 자칫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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