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업용 드론 시대` 개막…드론 운행규정 발효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29일(현지시각) 정식 발효됐다. 드론 시장을 활성화해 1년 후 드론 60만대 이상이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앤서니 폭스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정식 발효됐다고 전하며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 변화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연방 항공청(FAA) 마이클 우에르타 청장은 “향후 1년 간 드론 60만여대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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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효한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은 드론 운전자 면허증 보유 의무화와 야간비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드론을 조종해야 하며 25㎏ 이상 드론은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비행과 고도 120m 이상에서 운행, 시속 160㎞(100마일) 초과 등도 금지된다.

이날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발효되자 상업용 드론 허가 신청이 쇄도했다. FAA에는 드론 2만여 대가 상업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새 상업용 드론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에 따라 3000명 이상이 드론 면허증 발급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다.

지금까지 드론은 항공 촬영과 부동산 업계, 농업, 영화계에서 주로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소방활동, 수색·구조,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갈 것이라고 FAA 측은 밝혔다.

미국 국제무인기협회(AUVSI)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드론 산업 시장 규모는 820억달러(약 92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산업고용 인력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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