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2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간선택제(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시간선택제를 확산시켜 여성인력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이마트는 이날 협약식에서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 및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이마트는 지난 4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전체에 예외 없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며 “모든 사원에게 임신, 육아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