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던 교통 과태료 부과 내용을 이제는 모바일 웹이나 이메일·팩스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기존 고지서 발송 외에 모바일·이메일 조회 방식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납부자가 요청하면 국토관리사무소가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도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 납부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