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부과내용, 23일부터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던 교통 과태료 부과 내용을 이제는 모바일 웹이나 이메일·팩스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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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접속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기존 고지서 발송 외에 모바일·이메일 조회 방식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납부자가 요청하면 국토관리사무소가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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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명과 차량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법도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 납부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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