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검찰이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조인스닷컴 공도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중단 기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용자가 상시 신고 가능한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조치 등이 시행령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조치가 행정상 의무인데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도록 한 시행령이 음란물을 발견하는 내용을 담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견해도 제시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전송하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이후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