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들, 김영란법 대비해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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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앞서 기업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미리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설명회에서 기업이 정기 감사를 비롯해 수준 높은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로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액션(Action)을 제시했다. 그만큼 기업 차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준비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임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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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백 변호사는 김영란법 면책을 위해서는 사전, 사후 대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책에는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되는데 정기교육 여부, 법령 위반 모니터 여부가 중요하다”며 “사후적으로는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 법인 대응 여부가 고려된다”고 말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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